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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경북 영주시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3 20: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13735)

장윤석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이에 현행법은 인구와 관계없이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하고 있으며(제21조제1항 본문 후단 참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를 최소 1인으로 하고 있음(제22조제1항).

 

하지만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이처럼 현행법이 선거구역 획정에 행정구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 1인이 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회의원 5인이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는 최대 20대1에 이르고 있음. 이는 대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하더라도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정구역 편차라 할 것임.

 

더욱이 최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국회의원 1인이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와 국회의원 5인 이상이 1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편차가 최대 25대1 이상도 벌어질 수 있음. 이는 문화적/경제적/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생활권을 유지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위기라 할 것임.

 

이에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뉴스 원문 보기 ----- >
장윤석 경북 영주시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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