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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 개정안 공포 조원진 대구시 달서구 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6 16:12    




 

화재위험 특성 및 이용자 특성, 화재안전기준에 필수 반영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소방법 개정안 공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의원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대한소방공제회법」개정안 등 화재예방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법안이 공포되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물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이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이 가진 위험특성과 이용자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으로 개편된다.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의 경우 병실에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반면 입원환자·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았던 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원진 의원은 “안전한 국가란 실생활에서 상시 발생 가능한 화재 등의 일상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방시설 관리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적 개념을 화재예방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대한소방공제회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한소방공제회법」개정안은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가족에게만 지원사업을 가능토록 한 현행 법률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목숨을 건 화재구조 소방관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뿐 아니라 위험담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다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이 헌신과 봉사에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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