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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 인천시 계양구 갑 국회의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16 20:5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13926)

신학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검토 기한의 단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재검토 기한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한편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따라 매년 작성하고 있는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정량적 목표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편의적으로 정성적인 목표를 설정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또한 현행법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 상황이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서·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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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인천시 계양구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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