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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10일까지 획정기준 확정해 달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6 20:47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10일까지 획정기준 확정해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대년)는 6일 국회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의 획정기준 및 의원정수 등을 오는 10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시한 일은 11월 13일이다.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은 12월 15일이다.
현행 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제도 효력은 금년 12월 31일 끝난다.
내년
4월13일 치뤄지는 20대 국회는 새로운 제도로 뽑아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및 그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10일까지 확정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기준 등 마련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자체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정치 현실의 한계만 절감한 채 결국 지난번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보장을 앞세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안을 거부해 왔다.


 

19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3 : 1로 치뤄져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해치기 때문에 2 :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014.10.30 있었지만 정치권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3배 나는 데 대해 지난 해 10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개정 때까지 현행법은 효력이 인정되나 개정기한을 넘길 경우 위헌이 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2016년 4월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헌재(헌법재판소)는 2014.10.30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국회의원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로 나는 것은 맞지 않다. 인구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가치 평등은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이므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우선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는 새로운 인구편차 기준으로 최대 2대1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1995년 4대1에서 2001년 3대1로 변경됐다. 헌재는 2001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제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모씨 등 6명이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세 배 많은데 똑같이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했다. 이들은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경북 영천 유권자의 3분의 1로 축소됐다며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상당구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은데 의석이 5석 적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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