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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03 12:28    

박주선 최고위원 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28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안전관리가 소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서울시나 서울 메트로의 관리 소홀 책임이 아니냐”하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 물론 서울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에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이것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이 법안은‘생명안전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이번 19세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사건을 두고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또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입법이 절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하여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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