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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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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2000025) 김광림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1:58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2000025)

(김광림의원 등 122인)

 

제안이유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기준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다.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

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

바.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아.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기술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4조).

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비용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2조).

파.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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