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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26 21:09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60세 이상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는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검토한다. 돌파감염을 줄이려면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국내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유효기간 기간 간격 문제나 적용 대상, 향후 운영 방식 등의 세부 사항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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