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거치 전·후 유류품 및 뼛조각 발견 시 관리 절차
 
 ㅇ 현재 세월호의 육상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육상거치 전까지 반잠수식 선박에서 미수습자 및 유류품 수색 작업 진행 중
 ㅇ 유류품 발견 시 임시 관리절차를 우선 진행 중이며, 뼛조각 발견 시 육상거치 전후 동일절차로 관리
 
1. 유류품 발견 시 : 육상거치전 임시절차 진행, 거치後 본 절차 진행
□ 육상거치 전
 ㅇ (유류품 수색) 진흙수거 등 사전 작업 중 유류품 발견 시, 발견위치, 장소, 품명 등 특징을 명기 후 저장팩에 넣고, 저장팩에 표기
    * 단,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 발견 시 주변구역의 유류품은 국과수가 1차 검사 실시
 ㅇ (임시 저장) 저장팩을 부두에 마련된 임시 유류품 저장소에 보관, 이후 세월호 육상거치가 완료되면, 세척 작업 및 이후 절차* 실시
    * 육상거치 후 관리 단계 중 ‘② 세척’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 육상거치 후 
 ① 잔존물 반출, ② 세척, ③ 잔존물 분류(유류품,화물,폐기물), ④ 건조, ⑤ 목록작성(고유번호, 물품명, 발견 및 보관장소 등), ⑥ 보관, ⑦ 유류품 인수인계(목록 인계), ⑧ 공고 및 인도 
 ㅇ (잔존물 반출) 잔존물을 선체 밖에 지정된 장소에 양하 및 보관
 ㅇ (이동) 구역별로 양하가 완료되면 세척 및 분류장으로 이동
 ㅇ (세척,분류,건조) 세척 후 유류품,화물,폐기물 등으로 분류하고, 건조 중 유류품,화물,폐기물의 개별사진 촬영 및 목록 작성
 ㅇ (보관) 건조 완료된 유류품은 목포시에 인계하고, 보관 컨테이너에 보관 후 유류품 및 폐기물목록에 보관장소 등 기입
   - 목포시에 유류품을 인수인계(작성된 목록 인계)
    * 안전처, 해수부, 지자체, 유가족 등이 입회 
 ㅇ (유류품 공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습득공고(6개월, 목포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실물 관리는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도
 ㅇ (유류품 인도) ①소유자가 분명한 경우 가족에게 직접 인도, ②물건을 돌려받을 자가 불분명할 경우 유류품 전시,공개 및 공고 후 가족이 나타날 경우 인도하고, ③공고 후 수취인 부재 또는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각 또는 국고귀속
 
2. 뼛조각 발견 시 : 육상거치 전, 후 동일절차로 관리 
 ① 뼛조각 발견, ② 변사지휘건의(해경→검찰), 검사지휘(목포지청), ③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및 뼛조각 수습(해경, 국과수), ④ 신원확인실로 이송, ⑤ 검시(검찰), 검안(해경, 국과수), ⑥ DNA 채취·분석(국과수), ⑦ 가족DNA와 대조 감정(국과수), ⑧ 기록정리 ⑨ 가족에게 인도 
 ㅇ (뼛조각 발견) 육상거치 전 사전정리 작업 중 혹은 거치 후 선내 수색 중 뼛조각 발견 시, 즉시 정리,수색 작업을 중단
 ㅇ (검사지휘) 해경이 현장 검사(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게 보고를 하고, 현장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
 ㅇ (수습) 현장보전, 채증, 기록, 유류품 및 뼛조각 수습(해경, 국과수)
 ㅇ (검시,검안) 신원확인실로 뼛조각을 옮기고, 검시(검찰), 검안(해경, 국과수) 실시, 뼛조각은 안치실에 보관,안치
 ㅇ (DNA채취) 국과수에서 뼛조각 DNA 채취,분석
 ㅇ (유전자검사) 미수습자 추정 뼛조각인 경우 ‘가족 DNA’와 ‘미수습자 DNA’ 間 대조,감정
   * 신원확인(3주 이상 소요) 결과를 미수습자 가족에게 통보
 ㅇ (가족인도) 신원확인 후 가족에 인도
   * 동물뼛조각인 경우 해경이 국과수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 이 후 통상 사건처리절차에 띠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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