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강서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29)(김성태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5-30 22: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0029)(김성태의원 등 122인) 새누리당론 발의

 

제안이유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의 경우 실업급여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후 수급 사업주가 변경되어 새로 고용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적용토록 함 (안 제10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확대에 따라 기여요건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270일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0조).

다.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마. 훈련연장급여 심의회를 신설하고, 연장급여 지급수준을 구직급여 하한액으로 단일화함(안 제51조 및 제54조).

바. 취업할 의지가 없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와 90일 이상 미취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개발 지시 등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지시 거부시 지급중단 등 조치를 강화함(안 제44조 및 제60조).

사. 조기재취업수당제도를 폐지함(안 제37조 및 제64조).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