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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0-13 21:53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

“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년 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개정사안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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