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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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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제3의 길 박영선 대표의원 주최.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8 22:45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정당 후보자 선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 (정당의 자치 v. 국민)

- 당 지도부에 의한 공천 : 밀실 논란, 계파 및 금권 정치 가능성
- 당원에 의한 공천 (closed primary) : 당원 확충 한계,
소규모 선거(국회의원, 시장 군수)에서 조직력이 좌우

 

2 전략공천 등 하향식 공천의 장단점

- 신인 등용이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음 (부정 비리 가능성)
- 우세 지역에선 사실상 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명하는 효과

 

3 개방식 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

- 소규모 단위 선거에서 역선택 위험성
- 경선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담보 문제
- 경선을 치르는 선거의 범위 :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 대통령 선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둘 것인지 ?
- 인구 10만-20만 미만 시 군의 시장 군수, 시의원 군의원은 무공천 자치구 구청장과 구의원도 무공천

 

4 선관위가 주관하는 동시 개방식 경선

- 정부가 비용부담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
- 동시 경선으로 역선택 위험성 감소
-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한 군소 정당과 무소속 후보 : 경선에서 소외되지만 본선에 주력할 수 있음.
- 관건의 유권자 참여도

 

5 결선 투표식 경선

-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주,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
-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동시 참가
-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선에 출마
- 상당수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2인이 본선에 진출(캘리포니아)
- 우리나라에서 도입시 호남에선 새정치 후보 2인이 본선에, 경북 대구에선 새누리 후보 2인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
-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 부여
- 야권 단일화 같은 또 다른 과정이 불필요하게 됨

 

6 개방식 경선과 정당 구조

- 당 지도부의 공천이 없어지면 당 대표가 불필요함
- 정당의 원내화가 이루어 질 것임. 당대표, 최고의원 불필요
- 미국처럼 전국위원회와 사무국, 정책 자문그룹으로 재편
- 정당 운영에 드는 고비용 정치, 소모적 당권 경쟁 소멸

 

----- 아래 경향신문 내용은 본 토론회 북에 실린 내용이다 ------

 

경향신문 2011년 2월 10일자

[시론]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

 

여야는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대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의원과 기간당원의 투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가미한 ‘국민경선제’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후보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당제도의 정신과 배치될뿐더러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가 판가름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비선거때 정당불문 후보 둘 뽑아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하향 공천하는 방식이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권세력이 행사하는 공천권 때문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의 실세들이 공천이란 이름으로 결정한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이니, ‘주권재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자를 미국에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그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제한없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그 해 선거에서 자기가 선택한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인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택한 주(州)의 유권자는 주지사, 상하원 의원, 주 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0년에 이 제도가 정당의 결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시행해 온 워싱턴 주는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프라이머리에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결선투표형 예비선거는 정당의 자치권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주도 2012년 선거부터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예비선거에는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선거에서 한 정당에 속한 두 명의 후보가 선출되어 본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2인이 당락을 겨루게 된다. 워싱턴 주에선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지만,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주권재민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톱 투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다른 주가 이를 본받을지가 주목된다.

공천잡음 없고 주권재민 원칙 부합

나는 우리나라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톱 투 프라이머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은 공천권을 상실하게 돼서, 여당 의원이 거수기가 될 일도 없고 공천을 두고 검은 돈이 오고 갈 이유도 없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다시 정당에 입당하는 우스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제도를 실시했다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예비선거에서 2위를 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없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경북·대구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본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 2명 중 한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의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면 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접 관장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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