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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주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 촉구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03 08:08    

박근혜 대통령 제5회 국무회의 주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2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 하고 쌓여 가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진정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정부업무보고 후 2월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쟁점법안들뿐만 아니라 국회에 장기 계류되고 있는 민생 안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의 내용과 통과 필요성을 일일이 언급하고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1.  대·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 다시 한 번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말하며, 부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달라고 당부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자본시장법

해외 장수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독일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만개를 넘고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평균 60년 이상 장수한 기업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0개가 되지 않다고 말하며, 재작년 9월에 발의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된다면 우리도 외국 못지않은 탄탄한 히든 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연간 2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시장이 기업 실적이 아닌 발전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미국 나스닥 시장과 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3. 서민들을 위한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작년 6월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된 후 기존 최고금리 한도가 작년 말로 사라져 현재는 최고금리 규제를 못 하는 상황으로 말 그대로 서민들이 고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270만 명에게 약 4,600억 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작년 12월에 발의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경우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 성장전략 이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시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G20 국가 중 2위로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닌 2위가 된 주요 원인은 민간투자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서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형 민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공공청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이 민간투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작년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해서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정책까지 포함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닌데도 법안이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5.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법(Pay-go법), 대학구조개혁법

가정에서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이듯이 나라 살림도 복지 분야 등에 새로운 지출 요소가 예상되면 기존 사업을 절약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라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이상 묶여있는 국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조달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대학 정원 및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79만 명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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