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경기,아50842   발행목적  
 
      로그인 | 회원가입

서비스 전체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3NEWS 쓰리뉴스 사설 논평
3news_clm   

   
  [차점국회의원] [선출직비례대표]를 뽑고 다당연정 협치 국회 되도록 [연정교섭단체] [연정준교섭단체] 인정하는 국회교섭단체 조건바꿔 양당 폐해 개선하는 정치개혁
  글쓴이 : 발행인 (211.♡.164.2)     날짜 : 14-10-24 20:48    



 

아래 글 정리한 것 --- 보기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청와대가 반격하면서 여당발 개헌 논의는 일단 잠수 상태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고부터 2016년 20대 총선 전까지 개헌 논의는 언제든지 다시 불븥을 수 있다.

현재 개헌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절반 이상이 그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및 친박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민 ?
글쎄다. 일단, 지금의 정치권에 피로감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지금의 국회의원이 개헌으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국민의 대표라는 가면을 쓰고 권력까지 챙기려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려하는 내막을 알면 찬성할까 ?

.
.
개헌이 꼭 필요 할까 ?

.
.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 개정과 국회 교섭단체 조건을 우선 바꾼다.

양당구조를 깨는 국회개조를 한다.
다양한 민의가 대변되고 협치하는 다당연정제 국회로 개조한다.

이를 위해서, 현 양당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교섭단체 조건 및 국고보조 재정적 지원 조건을 바꾸면 다양한 민의가 대변되는 여럿의 정당이 새롭게 창당될 것이다.

이로써, 양당구조를 깨고 다당연정 협치하는 국회로 개조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족수는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린다. 현행 246석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54석 비례대표는 154석으로 대폭 늘린다.
단, 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폐기하고 비례성과 등가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폭 손 볼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는 154석은 [차점국회의원]으로 77명을 뽑고 나머지 77명은 [사회적 협의 비례대표 77석]기준에 따라서 [선출직비례대표]로 뽑는다.

.
.

현행 대통령제는 이것이 좋은 거라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일단 그대로 두자.
어떤 의미로는 짜증나게 하는 국회를 옥잡아 죌 수 있는 권력으로 대통령이 필요하진 않을까 ?
국회와 대통령은 서로 견제하고 협치해야한다는 말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과 국회 교섭단체 조건은 바꿀 필요가 있다. 헌법 41조 3항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레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다. 즉, 헌법을 손보는 개헌 없이 우선 선거법개정으로 국회를 바꾸는 것 가능하다.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게 되면 8년을 해먹으려고 주변 세력들이 얼마나 날뛰겠는가 ?
당선 후 바로 다음 재선을 위해 풀가동 될 것이 뻔하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나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의 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형태이니 그렇고, 분단 상황이라 그렇다.
허수아비 대통령 뽑아 놓고 총리와 국회가 정국을 관장하는 것은 국회의 비생산성을 충분히 겪었기에 더 그렇다.

.
.
개헌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왜 개헌을 하려하는지 ?

개헌이라도 해서 끼리끼리 짬짬이하고 연명하려는가 ?

최근 개헌관련 의문스러운 것이 또 있다.
김무성 발 개헌론에 곧이어 뜬금 없이 반기문 유엔 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1위라는 발표는 뭔가 수상하다. 짜여진 각본으로 가겠다는 신호탄으로 의심이 된다.
이 부분은 다른 지면으로 짚어보겠다.

반기문 총장 이름의 기운은 좋다.
여권과 언론이 합세하면 반총장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
 반총장 이름풀이 --- 보기 --- >
반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지구가 5개의 권역별 세력으로 재편이 일찍된다면 남북 통일의 특별한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다.
지구 5개의 권역별 세력 ? --- 보기 --- >

.
.
개헌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첫째가 [제왕적 대통령]인데

제왕적 대통령 ?

국민이 제왕적 대통령을 뽑았는가 ?

누가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들었나 ?
바로 국회의원들 아닌가 ?

국회가 국회의원이 제 권한을 다 하지 않고 대통령 눈치나 보니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보일 뿐, 국민의 눈에 대통령은 제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제를 바꾸려는 개헌은
개헌을 해서 의원들이 권한이나 더 챙기려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런 개헌 필요성을 국민은 느끼지 않는다. 현 헌법, 87년 헌정체제의 시대적 교체란 필요성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운영의 문제로 본다. 다시말해서,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금처럼 국회를 무시하겠는가?

.
.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 개정과 국회 교섭단체 조건은 바꿀 필요가 있다.

양당구조를 깨는 국회개조
다당연정제 국회로 개조하는 것이다.
다양한 민의가 대변되고 협치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 양당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교섭단체 조건 및 국고보조 재정적 지원 조건을 바꾸면 다양한 민의가 대변되는 여럿의 정당이 새롭게 창당될 것이다.

이로써, 양당구조를 깨고 다당연정 협치하는 국회로 개조하자.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국회부터 바꾸자.

국민은, 국회발 국민 짜증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국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최우선이다.
왜, 국회발 국민 짜증시대인가?

국민은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없으니 짜증을 내는 측면도 강하다
내가 찍지 않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말하니까
듣는 것도
짜증나서 정치 무관심자가 되는 것이다.

서로 타협 없이 싸움하는 꼴도 보기 싫다.

.
.
평균적으로 보면 50% 이하의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이러다 보니 결국 국민 10명 중에 6명은 자기가 찍은 사람이 국회에 없다.
이러니 정치에 관심을 두고 싶어하지 않게 되고, 혹여 정치에 관심 갖게 되면 보기 싫은 정치인이 나오면 짜증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음 선거까지 정치 짜증은
내편 , 니네 편 가르는 진영논리로 더 심해진다.
결국 국론이 나뉘어 합리적 정치타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승자독식 소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구제(小選擧區制) 권력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정치 짜증과 대립은 계속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소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향후 지금의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때가서 손보는 것이 맞다.

국회의원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의원의 임기 4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족수는 300석에서 400석으로 늘린다. 현행 246석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54석 비례대표는 154석으로 대폭 늘린다.

선거방식은, 각 정당은 지역구에 한명만 후보로 내야한다. 비례대표 154석은 [차점국회의원]으로 77명을 뽑는다. 이는 지역비례성 확보의 측면이 있다. 나머지 77명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수요를 챙겨줄 수 있는 우선순위로 77개를 정한다. 이것을 [사회적 협의 비례대표 77석]이라하고 각 정당은 각 비례대표 한석 당 한명만 후보로 내야한다.

.
.
현행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정되는 54석 비례대표는 모두 폐지하고 지역구 차점자 중에 뽑는 [차점국회의원]으로 77명을 뽑고 나머지 77명은 [사회적 협의 비례대표 77석] 기준에 따라 투표로 국민이 직접 정하는 것이다.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선출직비례대표]라 부르자. 지금의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지명한 지명직이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것이 아니기에 대표성을 인정 못한다.

재정리를 하면 [차점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지역구 유권자가 투표한 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선출되는 것이고, [선출직비례대표]는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가 77명 중에서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전국득표선출자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정당명부비례대표도 않된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어떤 인기있는 특정 정치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그 당이 표를 얻어가서 소속당의 다른 인물을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측면이 있기에 그렇고 또한 이것은 그렇게 선출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기에 그렇다.

예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의원을 보자.
만일, 세간에 알려진 바처럼 이석기 인물에 대한 내용을 국민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는가 ? 이석기 이름풀이 --- 보기 --- >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나쁜 또 다른 이유는 선거는 공평하게 한표씩 행사하고 득표한 한명이 당선되는 것 아닌가 ? 그런데 능력있고 유명한 특정 정치인의 인기로 여럿의 의석수를 차지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기에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않된다.
 
누구나 국민의 대표성을 얻으려면 선거 때 직접 나와야 한다.
이것이 [차점국회의원]과  [선출직비례대표]이다.

.
.
[차점국회의원] 선출 방안은 지역구 출마 낙선자 중에서 뽑는 것으로, 전국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배점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지역구 득표율을 종합하고 당의 전국득표율을 종합하여 77명을 뽑는다. [차점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는 이유는 두가지로 하나는, 승자독식 경쟁사회를 더블어 사는 사회로 만든다는 의미 및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당선 된 국회의원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고 두번째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246개의 인구수 대비 차이가 있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다. 현행 246개 지역구 중에는 동일하게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느 지역은 10만여명 지역에서도 한명 30만명 전후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한명이 나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
.
다당연정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당의 틀을 벗어나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면된다. 이를위해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부여되는 교섭단체 조건을
단일 정당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교섭단체를 주는 현 제도는 그대로 두고 추가로,
20명이 않되는 단일 정당끼리 연정으로 2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조건을 만들면 [연정교섭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과
20명 이상 아니더라도 교섭단체권을 주는 [연정준교섭단체] 로 바꾸는 것이다.

[단일 정당 교섭단체]와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에게 각각 권한 및 국고지원을 교섭단체 조건과 국회의원 숫자만큼으로 제한하면 소수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문제는 방지 될 수 있다. 

일각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로 하면 필요없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장 총강

제1조 국호·정치체제·국가형태·주권

제2조 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제3조 영토

제4조 통일

제5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사명 및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

제6조 조약 및 국제법규의 효력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

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복수정당제·요건

제9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노력 의무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영전의 효력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3조 죄형법정주의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제28조 형사보상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제38조 납세의 의무

제39조 국방의 의무

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

제41조 국회의 구성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의 원외 면책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제47조 정기회와 임시회

제48조 의장과 부의장

제49조 의결정족수와 의결 방법

제50조 의사 공개의 원칙

제51조 회기 계속의 원칙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제53조 법률의 공포, 대통령의 재의 요구, 법률안의 확정과 발효

제54조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의결기간 경과시의 조치

제55조 계속비와 예비비

제56조 추가경정예산

제57조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 금지

제58조 국채모집 등에 대한 의결권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제60조 조약과 선전포고 등에 관한 동의

제61조 국정에 관한 감사·조사권

제62조 국무총리 등의 국회 출석

제6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제64조 국회의 자율권

제65조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의 지위, 책무, 행정권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제68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제71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제72조 대통령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제75조 대통령의 법률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표

제76조 대통령의 국가 위기시 명령

제77조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령 선포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제79조 대통령의 사면·복권·감형 명령

제80조 대통령의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

제83조 대통령직 외 겸직 불가

제84조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소추 제외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86조

제87조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4관 감사원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제102조 대법원

제103조 법관의 독립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임명

제105조 법관의 임기·연임·정년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제107조 법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임명 등의 심사권, 행정심판의 절차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10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제110조 군사법원

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과 재판관의 임명

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

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행정기관지시권

제116조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8장 지방자치

제117조 자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과 경제 규제 및 조정

제120조 천연자원의 수취·개발 또는 이용의 허가, 국토와 자원의 보호

제121조 소작제도의 금지와 임대차 및 위탁 경영

제122조 국토 이용 및 개발과 보전

제123조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제124조 소비자의 보호

제125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제126조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 표준 제도

10장 헌법개정

제128조 개정제안권

제129조 개정안의 공고

제130조 개정안의 의결 및 확정과 공포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임기

제3조 최초의 국회의원선거와 임기

제4조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기 효력

제5조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의 효력

제6조 헌법 시행 당시,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