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2017고합 194호 사건 이재용 뇌물공여 등 사건에 관한 선고에서
이재용 징역 5년 (특검구형 징역 12년) , 최지성 징역 4년 (특검구형 징역 10년), 장충기 징역 4년 (특검구형 징역 10년), 박상진 징역 3년 (특검구형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2년 6월 (특검구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상진은 5년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 37억6736만원을 추징했고
최지성·장충기는 법정 구속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오늘을 끝으로 정경유착은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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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징역 구형 --- 논고문 전문 --- g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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