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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ct lh"><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전자금융,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nbsp;이체한도 보안등급따라 &nbsp;제한</B></FONT></SPAN> </SPAN>
  글쓴이 : 임재현     날짜 : 07-01-05 19:54    
   전자금융감독규정.hwp (65.5K), Down : 2, 2007-01-05 19:54:31
 

전자금융,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이체한도 보안등급따라  제한

하루에 많은 자금을 전자금융거래로 할 경우 보안등급이 높은 안전장치 OTP를 사용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시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금액이 차등화되기 때문이다.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금액이 제한되는 등 보안성이 대폭 강화된다.

 

전자금융거래는  2006년  3ㆍ4분기 기준 전체 은행 거래건수의 77.3%, 증권거래건수의 60.0%이고 전자금융사고는 2005년 기준 11건 발생했고 사고액은 4억1,100만원에 이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거래방식별로 1회 및 1일 이체한도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현금카드의 경우 1회 이체한도는 100만원, 1일 이체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되고 텔레뱅킹은 5000만원, 2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인터넷뱅킹의 한도는 1억원과 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5월경 통합인증센터를 통해 OTP 보급이 활성화되면 보안성 정도를 감안해 3개 등급으로 1회 및 1일 거래한도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이용자(개인)가 현재와 같은 보안카드만을 사용할 경우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현재에는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보안카드와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거래내역을 통보받는 이용자(보안 2등급)는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반면 OTP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카드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보안 1등급)의 거래 한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은행에서 OTP를 보급중이나 고객의 수용은 미약한 편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말 까지만 OTP를 무료로 보급하려던 계획을 2월말까지로 연장한 상태고 3월부터는 15.000원을 받고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고객의 반응은 자영업자 '김'모씨 "그게 뭔지 그걸 돈 내고 사서 이용해야한다면 그것도 2년 후에 기기를 바꿔야한다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지금으로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그걸 돈주고 사야하나 ? "

 

회사원 '박'모씨 "결국 은행에서 무료로 줘야할 것인데 그렇게되면 수수료던 뭐던 OTP 기기 가격만큼  고객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냐 ? " 고 말했다.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ne Time Password). 전자금융거래시 고정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기존의 보안카드와는 달리 거래 때마다 휴대용 기기 등을 통해 다른 비밀번호를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시스템을 뜻한다. 현재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때 사용하는 보안카드는 한정된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게 돼 해킹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이런 점을 보완한 장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급이 미흡한 상태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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