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올해 용지 3,820필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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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전국 3,820개에 이르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를 신규 공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가 15개 지구에 517필지, 단독주택용지 15개 지구에 3,228필지, 공동주택용지는 7개 지구에 15필지가 각각 분양된다.
공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월요일에 일간지 및 주공 홈페이지에 통합 공고되며 추첨 및 입찰결과 역시 매월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
주공이 공급하는 상업 및 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교육시설과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체 택지개발면적의 1∼2%에 불과한 최소한의 면적만이 분양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올해에는 성남판교, 파주운정, 부산정관, 아산배방, 원주무실3, 대구율하2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한다.
【단독주택용지】
주공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독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고루 갖춘 용지라는 점이 최대 특징이다. 필지당 평균 60∼80평 정도이며 지구에 따라 연면적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도 있어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무주택자만이 신청가능하며 일반공개분양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의 신청자격은 시행실적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이며 시공능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업자인 경우 혹은 위의 시행실적을 충족하면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인 경우에 1순위가 주어지며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자는 2순위로 신청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주택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는 3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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