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한국전력 국·공유지 무단사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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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던 구유지내 고압전선의 선하지(線下地)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訴)에서 승소하여 부당이득금 5년 치를 돌려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는 '05년 9월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시작하여 1년 5개월여 만에 1심 승소를('07. 1. 4,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끌어냈고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이에 따라 구는 장지동 803-3 등 청소작업기지내 '75년경에 설치된 철탑과 철탑사이를 지나가는 송전선의 선하지(線下地)무단사용에(면적: 4.397㎢) 대한 5년치 58,936천원과(부당이득금 50,490천원 + 지연이자 등 8,446천원) '07년 사용료 3,000만여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9,000만여 원의 세외 수입을 올리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구는 송전선의 철거시까지 매년 3,000여만원의 구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75년에 설치되었지만 5년치만 부과한 이유: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는 5년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임)
전국 지자체 '부당이득금 반환' 및 '사용료 부과'이어져 큰 파장 예고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송파구의 사례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 판례는 구유지를 포함한 국유지, 공유지등 전국의 공공용지의 대한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를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으므로 지난 5년간 사용해온 부당이득금 반환 협의요구나 청구소송이 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안일하게 방관하던 한국전력공사는 도로상에 있는 전력선의 선하지(線下地)는 물론이고 국도, 각 지방도로 등 전국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전력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각 자치단체의 소송 및 사용료 부과에 대비한 막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하는 등 전국의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송파구의 사례를 계기로 시행령 및 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 법제화
민간부분에 있어 가공송전선(架空送電線) 선하지(線下地)에 대하여는 일부 보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소송이 있기 전까지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고, 이를 계기로 시행령 및 조례가 개정 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 졌다.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전익문 팀장(당시 청소시설팀장, 사진)의 끈질긴 노력은 거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사례를 계기로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 신설과(06. 12. 30)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표준안 마련시 항목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전국의 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은 '송전 철탑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송전선 선하지(線下地)에 대한 사용은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과 같고, 사용료 등을 지불하게 될 경우 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하였으며, 판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정전담부로 이첩을 요구하여 심리한 결과 조정전담부에서 조차 송파구의 손을 들어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재판부로 재 회부'되는 등 시간을 끌어 왔으나 결국 패소하였고 한국전력 측의 항소포기로 판결선고가 확정되었다.
한 구청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승소 이끌어내
이번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송파구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장 전익문씨는(48세) 당시 청소행정과에 청소시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송파구 장지동 803-3 에 설치된 '송파구 청소작업기지' 공중을 횡단하는 고압송전선이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적치 등의 작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 사용허가없이 한국전력공사 측이 선하지(線下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변상금을 부과 하려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으나 공유재산의 공중 및 지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화된 근거 미비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제기와 동시에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보고 행정자치부에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한바 있다.
전 팀장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함으로서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고 행정자치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유재산의 공중 및 지하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 규정이 미비한 것을 인정하고 '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 팀장의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들였다.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소송을 수행한 전 팀장은 재무과 재산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수백 건의 변상금 부과와 10여건의 국가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과 빈틈없는 업무 추진 등 뚝심있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전 팀장은 행정직 공무원이면서 정보처리기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따는 등 본인의 능력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맨 이기도 하다. 이렇게 습득한 전산정보 분야를 업무에 접목시켜 복잡한 폐기물계근대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청소차량관리시스템 및 일부 복지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창의적인 공무원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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