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청년층 피해를 초래하는 다단계판매 업체 고발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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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집행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엠와이디 및 유비씨티원의 미등록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 케어웰빙의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및 재화등의 대금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 조앤바인의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등에 관한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또는 시정조치 하기로 하였음
【업체별 법 위반 내용】
○ 엠와이디, 유비씨티원
다단계판매업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엠와이디와 유비씨티원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위반)
○ 케어웰빙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위반)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등을 반환받고 3영업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방문판매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조앤바인
조앤바인은 소속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탈퇴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 위반)
* 방문판매법 제22조 제3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15조의 다단계판매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조앤바인의 소속 판매원 OOO는 동회사의 등기이사 및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동시에 동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음(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위반)
※ 엠와이디, 케어웰빙, 유비씨티원, 조앤바인은 조사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 대부분이 20대의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해 말 대학생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2006.12.8.)했음에도 여전히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의 다단계판매활동이 성행하고 있어 청년구직자 및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조치내용】
○ 엠와이디, 유비씨티원
행위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고발: 엠와이디 및 대표이사 변영우, 유비씨티원 및 대표이사 임영자
○ 케어웰빙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재화등의 환급에 따른 환급대금을 재화등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
○ 조앤바인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킬 것
*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 기대효과
대학생 및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강화하고, 미등록다단계판매업 행위의 차단을 기대
특히 방문판매업 신고 후 미등록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공정위는 20대 청년층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겠음
○ 제도개선 사항
△ 청약철회권 제한 요건 강화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방문판매법을 개정(2007.4.20. 시행)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원 가입금지 조항 신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미성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도록 방문판매법을 개정(2007.7.20. 시행)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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