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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미화     날짜 : 07-03-16 06:35    
 

"할부한도 즉시 현금으로" 등 카드깡 광고에 조심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신용카드할인(깡) 혐의업체 199개사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07.1∼3월)의 일환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할인(깡)을 유인하는 용어*로 광고를 게재한 후 카드할인에 대해 문의해 오는 신용카드소지자에게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신용카드할인(깡)** 혐의업체 199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신용카드즉시대출, 카드한도(잔액)할부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카드결제대출, 카드소지자대출, 카드긴급자금대출 등

** 카드깡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번에 적발된 혐의업체는 모두 대부업체로서 관할 시·도에 등록한 대부업자 90개(45%), 무등록 대부업자 109개(55%) 업체이다.


불법 신용카드할인(깡) 혐의업체들은 교차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카드할인을 유인하는 문구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고서 카드할인 신청자로부터 실물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 또는 할인마트 상품권 구매 후 이를 할인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 대부업법(약칭)상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 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러한 신용카드할인(깡)의 유형은 카드소지자가 직접 물건을 매입한 후 이루어지는 방법과 카드할인업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카드소지자에 의한 직접거래 유형】


○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면 동 물품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줌


○ 카드깡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을 구매해 오면 중개업자가 카드깡업자에게 동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줌


○ 대형마트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해 오면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줌


○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 후 카드깡업자에게 직접 배달되도록 하면 이를 할인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송금해줌


【카드할인업자에 의한 간접거래 유형】


○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한 후 동 물품을 할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


○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줌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할인(깡)에 의한 자금조달을 지속할 경우 높은 수수료(1회 이용 시 카드이용 금액의 20∼25%)의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동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신용카드깡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도가 소진됨에 따른 채무불이행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결국 신용카드소지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장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금융소비자가 불법카드할인(깡)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깡을 통해 기존의 신용카드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행위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상담해 보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본인의 금융거래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감독원홈페이지 내에『서민금융119 서비스』코너의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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