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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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서장 박경표)는 3월 21일부터 4월 20까지 한 달간 주민과 주유소영업주 들을 상대로 '주유 중에는 엔지정지'하도록 홍보 및 캠페인을 벌이고 4월 21일부터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 중 엔진정지' 준수여부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 및 단속 시에 「주유 중 엔진구동으로 인한 화재위험과 에너지 낭비」 및 이로 인한 「공해발생」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4월 20일 이후에는 단속을 통한 주유소 관계자의 의식변화를 유도 할 것이라고 한다.
홍보기간 중 지역 언론을 통한 계몽 및 240여 개 주유소에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입간판·플래카드 부착 지도 등을 병행하고 '주유 중 엔진정지' 실천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단속 시 적발 된 주유소관계자에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이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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