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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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2,436원,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액의 70% 적용
올해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올해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에 적용되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 70/100)이다.
○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 감시원 등을 의미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을 말합니다.
문)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면 얼마나 추가 부담해야 하나요?
답) 근무형태별 최저임금 산정내역을 예시와 같이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인원을 줄여야 할까요?
답) 종래의 인원경비 방식을 무인경비시스템(기계경비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일부 경비원의 감원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원은 감시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택배ㆍ우편물 수령, 어린이 보호, 주차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경비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경비원은 필요하므로 근로시간의 합리적인 조정ㆍ관리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하시키면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 아파트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답)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 시 각종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55세 이상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하는 때에는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초과 고령자수 1인당 분기 15만원을 5년간 지원(근로자수 10∼15% 범위)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등록된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매월 15만원)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교대제전환지원금: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실시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 180만원을 1년간 지원
강남지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오는 3월에는 22일(목), 29일(목)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강남노동지청 홈페이지 알림의 장을 참조하면 된다(www:.seoulgangnam. molab. go.kr).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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