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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현수     날짜 : 07-03-19 04:4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금융감독위원회는 '07. 3. 16.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NCR: Net Capital Ratio) 개선,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회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해외의무판매비율 조정,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제도(NCR) 개선


(현행 제도)

NCR은 자산운용사의 총위험액(고유재산위험+간접투자재산위험)에 대한 순자기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예기치 않은 손실위험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임


간접투자재산위험액은 펀드의 순자산 규모에 위험률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펀드 수탁고가 증가할 경우 동 위험액도 함께 증가하여, 자산운용사는 추가로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환율안정화 등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재경부, '07.1.16.)


또한, 장부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MMF의 경우 편입 투자증권의 신용등급 및 만기의 제한, 미래가격제도 시행 등으로 위험이 낮아진 만큼 시가평가 펀드와 위험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


(개정 내용)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ㆍ장부가평가) 및 펀드 종류별(주식형ㆍ비주식형) 위험률 차등방식을 폐지하여 단일화하며, 펀드 규모별 위험률을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하여 펀드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


ㆍ 펀드 순자산 규모별 적용 위험률


○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비율 조정


(현행 제도)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ㆍ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총 발행금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하여야 함


반면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외국자산운용사가 설정ㆍ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은 총 발행금액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판매가 가능


(개정 내용)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ㆍ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을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50%→10%)


○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현행 제도)

펀드는 원칙적으로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① 후순위채권에 주로 투자하도록 신탁약관(정관)에 명시하는 경우(후순위채권 펀드)

② 펀드가 기초자산을 양도하여 발행한 자산유동화 후순위채권을 양도금액의 50%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기준이 엄격하여 우량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은행기준, 신용등급 AA 등)에도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


라. 재무제표 및 서식 개정


'06. 11. 10. 금융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ㆍ기업회계기준서ㆍ 제24호)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정기보고서의 서식을 개정


대차대조표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을 폐지하고, 유가증권관련 손익을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


□ 기대효과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제도의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경감되고,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ㆍ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수탁고 및 대형 펀드의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일수록 NCR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대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향상되고 후순위채권을 이용한 다양한 투자기법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산운용사 정기보고서 등의 서식 개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 및 금융회사간 비교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시행일


2007. 4. 1. 부터 시행. 다만 후순위채 투자 대상 제한 완화 관련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


                                                                 2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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