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선의 법정선거비용 4백7십억, 합법 선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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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대통령선거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7년 3월 16일(금) 오후 3시부터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투명한 대통령선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3월 9일 진행된 2007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한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협약을 체결하고, 노무현대통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에게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시민서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국민보고대회 이후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해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 운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토의하는 자리이다. 발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처장이 하고, 이에 대한 토론자로서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박명호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동국대 교수), 경실련 김인영 정치개혁위원장(한림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정책실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한국정치의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지만,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지지 못한다면 지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투명사회, 선진사회로 도약시키기 위해 필수적이고도 불가결한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수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은 4백7십억 정도이고, 현행 정치자금법으로 한 정당이 거둘 수 있는 액수는 3백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4년 단체와 기업의 정치후원금 금지에 이어, 2006년 3월 중앙당과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되면서 선거 시에 지원되는 추가적인 국고보조금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통로는 완전히 봉쇄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법적 결함은 정치자금법 5조에 따라 대선후보자가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힘들게 당내 경선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더라도 본선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김정수 처장은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4만 명의 선거인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2002년의 순수행사비만을 고려한 4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만약 현재 경선준비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인단의 20만 명으로의 확대는 산술적으로만 법정선거비용의 40%이상인 2백억 원이 순수하게 경선비용으로만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리고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로 일컬어지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을 전제로 당내경선이 논의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규모는 한나라당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김정수처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당내 선거사무 선관위 위탁 의무화, 당원의 선관위 등록 의무화, 둘째, 국고보조금의 실효성 제고와 정당 자생력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지급기준을 득표율 중심으로 바꾸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납부, 부정선거와 연계. 셋째, 대선후보자들을 후원회 지정권자에 포함, 정당 후원회 부활. 넷째, 법정 선거비용 증액과 단체·법인 제한적 기부 허용, 다섯째, 정치자금 투명성의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 및 공시의무화, 마지막으로 정치자금에 대한 정의의 확대와 사전선거운동의 폐지 등 이다.
2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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