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자 동아일보 "'되지도 않을 개헌'에 공무원 들볶기" 기사관련 국무조정실 반론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이미화
동아일보의 07.3.16자「'되지도 않을 개헌'에 공무원 들볶기」라는 제하의 사설에 대하여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 사설요지
ㅇ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3.15 개최한「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관련, 국무조정실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을 강제 동원시킨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정권에 의한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이다.
ㅇ '되지도 않을 개헌'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을 이슈화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고, 레임덕을 막아 보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럴수록 레임덕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 반론
가.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을 제안하신 취지
대통령께서는 1.9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 및 1.11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시 개헌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신 바 있음
아울러 개헌을 위해서는 2007년이 20년만에 오는 기회인 만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1단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개별 사안별 반론
○ 「'되지도 않을 개헌'에 공무원 들볶기」라는 사설 제목에 대한 반론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되지도 않을 개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객관적인 언론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음
개헌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4년 연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개헌 공론화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면 국민들의 이해도와 더불어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논의이지, 이를 예단하여 "되지도 않을 개헌"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태도임
□「지금 상황에서의 개헌 추진은 '헌법 제정 및 개정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反)민주주의 전형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지금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작성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임
사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 제정 및 개정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실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의결 절차와 국민투표 과정을 통하여 헌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임
이렇게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反)민주주의 전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임
□「토론회에 직업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개헌 주장의 '정당성'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헌법개정 발의를 제안하심에 따라 대통령의 개헌 취지를 구체화한 헌법개정시안을 발표(3.8)하고, 동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3.15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4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공개 토론회에 참석함으로써 헌법개정시안 검토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에 공청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임
덧붙여, 참석 여부는 각 기관의 판단에 맡겼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토론회 참석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내내 자신의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 장시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그만큼 봉사의 대상인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공개 토론회 참석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임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의 담당 업무는 다른 직원이 일시 대신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불과 두어 시간 남짓 정도의 토론회 참석으로 장시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 하다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은 대단히 과장된 주장임
□「정부가 개헌을 계속 밀어붙여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의결에 이어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공무원들도 한 표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이번 토론회 동원은 정권에 의한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법무 관련 담당자의 토론회 참석은 강제적인 동원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함
나아가 토론회 참석이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으로, 언론의 비판적 보도 기능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정치공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개헌을 이슈화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고, 레임덕을 막아 보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그럴수록 레임덕이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대통령께서는 1.11 개헌 제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시, 금번 개헌 제안이 정략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의구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제의한 것이지, 정략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신 바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개헌 제의를 정략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은 본의가 왜곡된 주장이라고 판단됨
2007.3.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4-18 14:37:48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