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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03-19 05:02    
 

빙과제조 4개사,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각 사 주력제품 가격을 2차에 걸쳐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잘 알려진 월드콘,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의 희망소비자가격을 '05.5∼7월과 '06.3∼5월 등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담합 인상한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제조 4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4개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2007.3.14)


□ 가격담합행위 개요


가. 대상업체 및 제품

국내 빙과시장의 80%(매출액 기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빙과제조 4개사가 각 사의 대표적 주력제품인 아이스크림 콘의 가격을 담합 인상


나. 가격인상 내역

가격인상은 '05.5∼7월과 '06.3∼5월 등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


1차: 700원→ 800원(13.9% 인상)

인상순서: ①월드콘(롯데제과, 2005.5.5) → ②메타콘(빙그레, 2005. 5.16) → ③부라보콘(해태제과, 2005.5.23) → ④구구콘(롯데삼강, 2005.7.5)


2차: 800원→ 1,000원(25.0% 인상)

인상순서: ①부라보콘(해태제과, 2006.3.24) → ②구구콘(롯데삼강, 2006.5.5) → ③월드콘(롯데제과, 2006.5.25) → ④메타콘(빙그레, 2006.6.1)


다. 가격인상 합의

빙과제조 4개사가 2005. 5. 5.부터 2006. 6. 1.까지 불과 1년 사이에 대표 주력 콘의 희망소비자가격(이하 "소비자가격")을 개당 700원에서 1,000원으로 300원(38.9%)이나 대폭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빙과제조 4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경쟁보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대표 주력 콘의 소비자가격이 "천원"은 되어야 한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인상ㆍ실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음


① A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2005. 1. 13. 콘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100원, 200원씩 인상할 것을 경쟁사인 나머지 빙과제조사들에게 제의하였던 점


② 빙과제조 4개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콘의 소비자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기 이전인 2005. 1. 28.에 모임을 가졌고, 모임때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점


③ 빙과제조 4개사 영업담당 임원들은 콘의 소비자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ㆍ실행하기 이전인 2006. 3. 6. 모임에서 콘의 소비자가격을 800원에서 1,000으로 인상ㆍ실행하기로 서로 확인한 사실


④ 기타 콘의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기 이전에 빙과제조 4개사들간 가격인상 정보교환 등 의사연락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다수 있었던 점


라. 가격 인상ㆍ실행

1) 콘의 소비자가격을 개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ㆍ실행

A사가 2005. 1. 13. 콘의 소비자가격 인상을 제의하여 빙과제조 4개사의 영업담당 임원들이 2005. 1. 28. 모임을 가진 이후 월드콘, 메타콘, 부라보콘, 구구콘 순으로 가격을 인상ㆍ실행


2) 콘의 소비자가를 개당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ㆍ실행

빙과제조 4개사는 2006. 3. 6.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라보콘, 구구콘, 월드콘, 메타콘의 순으로 가격을 인상ㆍ실행


마. 가격인상의 효과


빙과제조 4개사의 소비자가격 인상은 대리점 출하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빙과제조사에게는 수익이 증대되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게 됨


대리점 출하가격: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출하되어 출하가격 인상

소비자 판매가(예: 일반 슈퍼)

소비자가 700원 소비자가 1000원

ㆍ10% 할인판매시 630원 900원


□ 시정조치 내역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총 46억3,000만원

* 과징금은 2007.2.28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며, 추후 달라질 수 있음


위 4개사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


□ 시정조치의 의의


이번 사건을 통해 가격뿐만 아니라 브랜드, 맛 등의 이미지도 소비자의 선택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빙과제품에서도 담합을 통해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빙과제조 4개사는 2004년에 들어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른 수익개선을 이유로 빙과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용량을 축소하여 왔으나, 주력 제품이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 대표 브랜드 콘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을 선뜻 실시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빙과제조 4개사는 콘의 소비자가격을 담합을 통해 인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인상에 따른 저항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서로 회피할 수 있었음


공정위의 금번 시정조치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겨 소비하는 빙과제품의 가격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빙과제조업체들은 품질과 가격경쟁에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기대됨

                                                                 200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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