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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 5개년 계획('07∼'11) 수립
내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를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실업급여액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실업자훈련 공모제가 도입되어, 지역단위별로 인력수요 및 지역전략산업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지역자체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수준을 지표화하여 기업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09년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이 집중된다.
아울러, 서류·면접전형만으로 성인 근로자를 선발하는 근로자 특례입학(산업체 위탁전형,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과정 운영실적을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07∼'11)」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동부 외에 교육부, 산자부, 중기청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총125개의 추진과제(계속 77개, 신규 48개)에 대해 '10년까지 총8조1,070원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 '07년 18,699억, '08년 20,115억, '09년 20,934억, '10년 21,322억('06년 16,550억)
※ '11년 예산은 '07년중「'07∼'11 국가재정운용계획(안)」수립시 기획예산처 등과 추가 협의·반영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수준은 OECD 국가중 최하위이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참여격차도 2배 이상 벌어진 상황이다.
※ 직업능력개발 참여율(1년에 1번 이상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통계청)
·성인(25세∼64세): 한국 14.1%('04), OECD 평균37.1%('02)
·기업규모(300인 기준, '06년): 대기업 근로자 57.6%, 중소기업 근로자 23.9%
·고용형태('06년): 상용직 26.8%, 임시·일용직 12.3%
이로 인해 인적자원의 질에 기반한 성장동력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저숙련으로 인해 고용기회의 감소와 근로조건이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기본계획은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근로계층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의 3대목표>
▶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학습을 연계한 작업현장의 혁신을 통해 경쟁력 제고
▶ 경쟁력 높은 지식근로자: 일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자신의 직업능력에 기반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의 질 향상
▶ 활력있는 직업능력개발시장: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공급자의 품질경쟁에 의해 양질의 서비스가 생산·소비되는 시장
이에 발맞춰 직업능력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국민 전체의 참여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 △현재 대기업·정규직 위주에서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중점 지원, △정부 중심의 보호와 규제 대신 지역·산업으로 분권화, 성과중심의 시장친화적인 지원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과제들은 ▲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 취약계층에게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 시장친화적인 전달체계 및 인프라 혁신 등이다.
□ 근로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① 청년층: 학교에서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08년부터 대학별 특성화 실적을 평가하여 각 부처의 대학지원사업 심사·선정에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 산학협력중심대학(4년제 ; 5년간 연35억, '06년 13개 → '11년 30개), 성장동력특성화대학(2년제 ; 3년간 연10억, '06년 30개 → '11년 60개),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5년간 연2억, '07년 50개 공대) 등
※ '06년 지표개발 → '07년 시범적용 → '08년 재정지원과 본격 연계
② 재직자: 일터에서 평생학습(Workplace Learning)
내년부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훈련수요가 많은 신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근로자를 모집하여 대학에 위탁·교육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특화 지원사업으로 경영혁신, 마케팅 등 핵심직무능력향상, 학습조직화 지원, 대기업·대학의 우수시설을 활용한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확대한다.
'07년부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조선, 전자, 자동차 등 10개) 주관으로 현장훈련(OJ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08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요가 높은 신기술 분야의 대학위탁교육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HRD 지원 사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HRD 컨설팅, 학습조, 인력개발 전담자 채용, Mentor, 근로자학습휴가제, 지식관리시스템 등 지원(연 150개 기업)
<우수 훈련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고급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하여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참여 근로자 인건비 지원(연 2만명)
※ 훈련분야: 경영혁신, 마케팅, 인사·조직, HRD·리더십,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대기업·대학 등의 훈련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연 20만명)
·현장훈련(OJT) 프로그램 개발·보급('07년 4개, 철강·조선·섬유·반도체)
·CEO·HRD 담당자 지역순회 연수(연 15백명), 대기업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게 HRD 기법·노하우 자문('09년)
민간신용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신용평가 항목에 인적자원개발 부문을 추가하고('07년 지표 개발 → '08년 반영), HRD-Best 기업에게 정부인증과 함께 세제지원 방안(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현재 유급휴가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09년부터 사업주가 유급휴가훈련 기간중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훈련(수강지원금, 연 16만명) 및 대학교육(학자금 대부·무상지원, 연 3만명)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실업자: 재도약 기회(Second Chance)
'07년부터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을 대상으로 6개 지방노동청별로 훈련공모제를 도입(100억)하고,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역별 실업자훈련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생계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2년동안 추가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수준을 현재 구직급여액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④ 고령자: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시 현재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용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07년).
고령 실업자가 중소기업, NGO 등에서 현장훈련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07년,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 보편적 권리로서 직업능력개발
① 비정규직: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07년부터 비정규직에게 직접 연간 100만원(5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사전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본격 시행된다('07년 2만명 → '11년 5만명).
※ '06.11∼'07.2 시범실시 결과: 5,001명 카드 발급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정규직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정규직과는 달리 훈련비 외에 훈련참여 비정규직의 임금도 추가로 계속 지원한다.(연 3만명)
② 영세자영업자: 임금근로자화/경쟁력 강화
임금근로자로 전직이 용이한 서비스·판매직 등에 필요한 훈련을 집중 제공하는 한편, 민간전문가가 개별 점포별로 상권선정, 노하우 전수 등 컨설팅을 제공한다('07년 2,400개 업체)
③ 여성: 노동시장으로 원활한 재진입(Home to Work)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보급하여 제공하고('08년), 중고령 여성은 사회서비스, 전문대졸 이상 여성은 여성유망직종 훈련 후 취업까지 지원하는 여성특화사업도 확대된다.
④ 장애인: 함께 일하는 고용기회 확대(Work Together)
채용을 전제로 한 기업맞춤훈련과 장애유형별 적합직종* 훈련을 확대하고 폴리텍대에는 장애인 전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10년까지 40개 전캠퍼스).
* 시각장애인: 방송자막 입력, 청각장애인: 메카트로닉스 등
□ 시장친화적 전달체계 혁신
(훈련비 지원) 취약계층 특성별로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시장가격과 훈련성과에 바탕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공급기관) 취업자 특별전형(일정 근무경력 이상), 산업체위탁전형(기업이 소속 근로자 위탁), 자격증 보유자 특별전형 등근로자의 대학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과정 운영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대교협 등 대학평가기관과 협의).
민간훈련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폴리텍대는 양성과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중소기업 향상훈련('06년 4만명 → '07년 17만명)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 능력중심 제도·문화 확산
(자격제도) 산업수요 조사후 주기적으로 자격종목(3년)과 출제기준(3년∼5년)을 정비하고, 현재 제조업 위주에서 지식·사회서비스 산업으로 자격분야를 확대한다.
자격취득 후에도 관련 지식과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자 대상으로 e-Learning 훈련을 실시하고, 기술사는 계속 교육훈련이 의무화된다('08년).
(기능장려) 기능인의 Career Path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직업비전을 제시하고, 기업('06.1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전원 삼성전자 채용협약 체결)·직능단체 등 민간의 기능장려사업을 확산한다.
(고성과 작업장)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편과 학습조직 구축,성과보상을 연계하는 고성과 작업장 혁신을 지원하고, 대기업·협력업체 연계모델로 확대한다(포스코 협력업체 4조 3교대 도입사례).
□ 추진체제 정비
앞으로 정부부처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총괄·조정하고, 광역시도별 지방고용심의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통해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추진체제도 갖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직업능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고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은 동반성장을 위해서도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이번 계획이 추구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혁신으로 전국민의 총체적·평균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기반한 지속성장과 일자리를 통한 복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