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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21 06:26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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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시각의 계획적 입법추진과 국민의견을 수렴한 입법추진이 돋보여"


법제처(처장 김선욱)는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를 분석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의 목적은 4년간 입법추진 결과에 대한 양적·내용적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개혁, 주요 정책의 법제화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남은 법적 과제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입법활동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워진 입법환경 속에서도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내용적·절차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9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여, 문민정부(830건)나 국민의 정부(1,097건)가 5년 동안 국회에 제출한 법률보다 많거나 비슷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률까지 포함할 경우 5년 동안 1,257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전망이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입법활동을 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정부에서는 초기에 비해 해가 갈수록 국회제출건수가 감소하였으나 참여정부에서는 매년 증가한 것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률 929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2005년까지 제출된 597건의 약 90%인 534건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었으나, 2006년에 제출된 332건은 47.5%인 158건만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에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제출한 해에 통과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 해에 통과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07년 중 국회의 협조로 제출된 법률안이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통과율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통과는 2007년 2월말 현재의 현황임]

* 2003년 148건 제출 → 142건 통과: 95.9%

* 2004년 207건 제출 → 196건 통과: 94.6%

* 2005년 242건 제출 → 196건 통과: 80.9%

* 2006년 332건 제출 → 158건 통과: 47.5%


한편, 참여정부 4년 동안 국회의 입법활동은 크게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입법의 발의건수는 문민정부(701건)나 국민의 정부(1,926건) 5년 동안의 시기보다 훨씬 많은 5,161건이 참여정부 4년 동안에 발의되었고, 통과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법이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 의원입법의 비율이 처음으로 정부입법의 비율을 초과하여 55%나 되는 것도 큰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참여정부 4년 동안의 입법추진의 특징을 보면, 내용적 측면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장기적 관점에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였고, 입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재량행위 투명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법령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친 입법,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소한 입법,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한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04.12.31.):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시책의 입안을 위해 공청회 등 90차례 이상 토론 실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방송매체와 신문 기고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


참여정부 입법추진의 주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제·개정되었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둘째로, 경제활성화와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노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시장이 신뢰하는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작업환경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셋째로, 지방분권, 재정개혁, 행정개혁, 인사개혁, 전자정부 구현, 기록관리 혁신의 6대 분야에서 정부혁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가재정의 기반을 혁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이, 정부의 인사·조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각각 제·개정되었고,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등 전자적 민원처리 관련 법률이 일괄적으로 개정되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로,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본 선도적 입법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소액투자자 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의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제·개정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수한 입법추진 사례로 예시된 법률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충분히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모든 정부입법이 좋은 입법추진의 사례로 예시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예정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추진과제로서는, 먼저 주요 정책과제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주요 정책과제는 금년 상반기 중 입안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관리 전략계획과 비전 2030 등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특히 금년부터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 중 입안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혁신과 개혁은 추진 과정 속에서 문화나 행태를 바꾸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혁신과 개혁을 위한 입법의 결과가 실효성 있는 법제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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