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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전자태그 부착ㆍ요일제 준수차량만 혼잡통행료 감면 </B></FONT></SPAN>
  글쓴이 : 오흥식     날짜 : 07-01-18 16:59    
 

전자태그 부착ㆍ요일제 준수차량만 혼잡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제도 개선하여 금년 1월19일부터 시행

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종확대(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 포함)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오 흥식-

 

 

2007년 1월 1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남산 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감면이 전자태그 부착차량으로 한정ㆍ시행된다

 

'07.1월 현재 전자태그 참여차량이 65만대를 넘었고, 미준수차량 단속을 위해 인식기를 총 14개소로 추가 확대설치, 현장점검용 PDA 250대 확충 등을 완료하여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업그레이드 사업이 완료하였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는 준수여부가 확인 가능한 전자태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실제로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한 차량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요일제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가용승용차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요일제를 성실히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1,000원)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중 실제 요일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감면받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태그 부착차량의 경우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훼손 또는 미부착 차량 포함)에 당해 년도말까지 감면혜택이 중지된다.

 

남산1,3호 터널에서의 혼잡통행료 감면은 전자태그 및 종이스티커의 육안식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1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RFID시스템과 혼잡통행료 통합 징수시스템을 연계하여 징수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요일제 미준수 사항을 자동 확인 후 감면 시행하게 된다.

 

기존 종이스티커 부착차량이 혼잡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 시청(맑은서울교통반)에서 전자태그를 새로 발부받아 부착하여야한다.

타시도에 등록된 차량(경기도 등)은 서울시 전자태그 요일제 시스템이 타시도 자동차등록정보망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아니다.
(단, 향후 인천 및 경기도에서 전자태그형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자태그 발급 가능)

 

또한, 금년 1월1일부터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ㆍ시행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을 기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12만 여대의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새로이 전자태그 발급대상이 되며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및 보험료할인(2.7%) 혜택을 받을수 있게된다.

 

다만, 자동차세 감면(5%)은 지방세법상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추가로 감면되지 않는다.

 

'07.1.19부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도 차종에 따라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또는 50% 감면토록한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ㆍ연료전지ㆍ태양광자동차)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 LPGㆍCNG자동차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동 법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ㆍCNG자동차, 그리고 운행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OCㆍ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LPGㆍCNG) 개조 등 저공해화 조치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 50%를 감면한다.

 

일반LPG(레조 등)차량은 저공해자동차(제2,3종)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및 택시(LPG)차량은 본래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이다.

 

현재 등록된 저공해차량 733대 중 하이브리드차량(관용차량) 213대를 제외한 520대의 차량이 50% 감면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저공해자동차용 전자태그를 서울시(맑은서울사업반)에 신청하여 저공해차량 확인(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전산망) 후, 전자태그를 발부받아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차량 소유자가 우편 또는 방문(시청 맑은서울사업반) 신청하여 저공해차량 확인등록을 거쳐 전자태그를 직접 수령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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