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조성 아이디어 현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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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화)까지 신청서 교부, 4.2(월)∼4.6(금) 신청서 등록, 6.5(화) 작품접수
서울시는 지난 2006. 12. 27 발표한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각계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시행한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경복궁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에 이르는 세종로의 중앙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세종로는 600년 고도(古都)인 서울의 중심가로이자, 역사ㆍ정치ㆍ행정ㆍ업무가 결집된 대표적인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밀집한 지역이나, 자동차 통행 위주의 아스팔트 공간으로 건설되어 있어 국가의 상징가로로서 또는 중심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세종로를 인간중심의 보행ㆍ휴식 공간으로, 청계천과 경복궁을 연결하는 보행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경복궁과 북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복궁 등 역사ㆍ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종로를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2개소와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과 직접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 사업은 시민 고객들에게 2006년 9월부터 12월 사이 3개월 동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조사 및 시민토론회, 시민위원회 자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 광장 위치는 "세종로 중앙"에, 광장의 명칭은 "광화문광장"으로 2006년 12월 27일 최종 발표한 사업이다.
현상공모 내용은 현재 16차로인 차도를 10차로로 축소하고, 줄어든 차도폭을 활용하여 세종로 중앙에 광장을 만들면서 기존 보ㆍ차도를 정비하는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상공모 대상지역은 세종로(광화문∼청계천로) 및 광화문 전면의 사직로 일부구간(동십자각∼경복궁역)이며, 공모대상은 구체적인 광장 조성방안 및 차도와 보도포장, 조경시설, 조명 및 가로 시설물, 보도 내 구조물 정비,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 및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과의 지하 보행통로 설치 등 전반적인 세종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상공모 응모자격은 다음 각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상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로 등록한 업체이다.
위 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그룹을 형성하여 응모를 허용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이 응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상공모 추진 일정계획
- 공모지침 및 신청서 교부: 2007. 3. 21(수)∼3. 27(화)
- 현장설명: 2007. 3. 29(목) 10:00(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실)
- 응모 신청서 등록: 2007. 4. 2(월)∼4. 6(금)
- 질의기간: 2007. 4. 9(월)∼4. 11(수)
- 질의회신: 2007. 4. 13(금)
- 응모작품 접수일: 2007. 6. 5(화) 09:00∼18:00
- 심사위원회 심사 및 당선작 선정: 2007. 6. 15(금)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당선자 선정 및 시상내용은 당선자는 2007년 6월 15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7개 이내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당선자에게는 각 20백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 응모자(2∼3개 업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가 추후 일괄입찰 참여시에는 일정한 규모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아이디어 현상공모가 끝나는 '07. 6월부터 12월까지 일괄 입찰 방식에 의해 설계사 및 시공사를 선정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 '09년 6월 완료할 예정이다
20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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