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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기형원     날짜 : 07-03-21 09:31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기형원



정부는 오늘(03.20)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9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31건 ▲일반 안건 9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교육 민생현안 대책」, 환경부 등으로부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법제처로부터「참여정부 입법추진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7건, 의원발의 12건, 총 19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상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공무원'(종전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임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ㆍ사무의 내용과 함께 수임액도 게재하도록 함.


변호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함.


□ 주요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

《개정사유》각종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와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고, 성격이 유사한 법령을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


《주요내용》육ㆍ해ㆍ공군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각각 시행 중인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및「군용항공기지법」을 폐지하여 하나의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토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7종의 구역 중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구역ㆍ해군기지구역ㆍ기지보호구역ㆍ특별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함.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축소(종전 15㎞ 이내)하고,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외의 통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 300m 이내로 축소(종전 500m 이내)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개별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 500m 이내로 축소(종전 1㎞ 이내) 조정함.


□ 주요 법률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소비자보호법」전부 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ㆍ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주요내용》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실과 상근인력 5명 이상으로 정하여 소비자 단체 등록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함.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소비자안전센터에 위해정보를 제출하는 행정관서, 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은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위해내용 및 위해부위 ▲위해발생 경위 ▲사업자의 이름 ▲위해발생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도록 함.


집단분쟁조정 대상안건은 '물품ㆍ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ㆍ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작성하는 국방개혁추진계획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군 인력구조 개편과 국방문민화를 위하여 2009년까지 국방부 소속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직급별로 정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2020년까지 군 부대와 기관에 군인 총 정원의 6% 수준의 군무원을 확충하도록 함.


상비병력 규모는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각 군별 구성비율은 2020년까지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하되, 연도별 상비인력 규모 및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과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군 순환 보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연속 직위에 보직하지 않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7992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요내용, 자금의 지원ㆍ융자 절차 등을 정함.


《주요내용》종합계획에 따라 세우는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별 추진목표ㆍ시행기간ㆍ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특별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ㆍ융자를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기준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으로, 문화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일정한 수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으로 정함.


광주광역시장은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과 재원확보계획, 조성 대상지역의 사용 동의 확보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 배상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망자와 신체장애자에 대한 위자료를 30%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자료 액수를 타당성 있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학원의 숙박시설은 학원 내 시설로 인정하되, 수강생의 편의와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학습자 본인이 원하여 교습 개시일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원 교습과정을 2개로 분류하여, 수강료 통제 등의 규제를 받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유아ㆍ장애아ㆍ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과정으로 정하고, 그 외의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으로 정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화재시 인명발생의 우려가 커 비상구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에 휴게음식점ㆍ단란주점ㆍ영화상영관ㆍ노래연습장ㆍ찜질방 등의 업종을 포함함.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받고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업소명ㆍ위반횟수ㆍ조치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임대료를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함.


창업투자회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 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창업투자조합 해산 전에도 창업투자회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투자회사가 신속하게 재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 이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거짓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고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는 폐업ㆍ해산, 60세 이상의 노령, 사망 등으로 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현재 플라스틱중간재와 최종제품에 이중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최종제품 및 포장재로 통일하고,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도 국내ㆍ외제품을 구분 없이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연간 플라스틱사용량 1만㎏ 이하인 사업자, 수입 제품 속의 플라스틱량이 100㎏ 이하인 수입업자 등을 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면제대상 초과 사업자도 면제대상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현행 폐기물처리비용의 7% 수준에 불과한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건설업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종전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60억∼100억원 미만 건설업체에 대한 보험금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해예방 유인효과를 증대함.


화재ㆍ폭발ㆍ전화(戰禍)나 이에 준하는 재난시 보험료와 징수금의 30% 이상을 경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


체납보험료 등의 30% 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하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해 인적사항을 공개해도 실익이 없을 경우 고액ㆍ상습체납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생활편익시설ㆍ복지시설ㆍ소득증대사업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및 직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ㆍ방법ㆍ훈련수당 지급기준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를 6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부도 등에 포함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사업에서 부도를 낸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함.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변제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비율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4(매월)로 인상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공공기관의 총수입액 산정은 공공기관이 사업의 수행 또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의 지원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그 부대수입액 합계액에서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주무 장관이 기관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기관의 기준은 총수입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기관으로 정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ㆍ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당해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결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전문기관 납부용 ▲연구개발사업 재투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함.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작성하여 산ㆍ학ㆍ연의 공동협력 강화 및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정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국가유공자 중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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