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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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지방재정조정(총괄Ⅲ) 분야
지방재정조정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해 연세대학교 배득종 교수가 주제 발표할 예정
ㅇ 일시 및 장소: 2007. 3. 21(수) 10:00∼12: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연구기관, 대학, 지방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허우석 광주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8명 참석 예정
□ 토론 주제
① 사회투자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소요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 완화 방안
②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최근 복지ㆍ고용ㆍ교육ㆍ사회자본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사회투자의 중요성 부각
사회투자는 종래 소비적인 복지지출을 넘어 성장전략의 일환인 인적ㆍ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발전한 개념으로서 고령화, 세계화ㆍ정보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Giddens의 '사회투자국가'('94):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이러한 사회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와 직접 접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필요
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의 정확한 파악과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유리
지방의 사회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개선 필요
우선 현안문제로서, 복지분야 보조사업 지방비소요 확대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토론쟁점 1: 사회투자 분야 보조사업 지방비 소요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압박 완화 방안
복지수혜 대상자 증가 등에 의해 지방비 부담 소요가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현상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비 비중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시ㆍ군'보다 '자치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지방비 부담비율 =(사회보장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부담액) /(가용재원)
가용재원 = 자체재원(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경직성지출(일반행정, 민방위비 등)
지역간 부담비율 차이는 복지수혜대상자의 지역적 편차에 의해 발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영유아 수 등이 지역간 부담비율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령인구 수의 영향은 미미
그러나 향후 기초노령연금지급이 본격화될 경우 노인 수의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
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인해 재정압박을 겪는 자치구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검토 필요
자치구들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일부 보조사업들의 보조율 변경 검토
조정교부금 개편 등 자치구 재정에 대한 특별ㆍ광역시의 책임 확대
□ 토론쟁점 2: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
최근 지방의 사회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
사회개발비*/총지출 비중은('00) 47% →('05) 50%로 확대 반면, 경제개발비 비중은('00) 32% →('05) 28%로 하락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교육ㆍ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회보장비 중 국고보조사업 확대('00: 3.7 → '05: 8.0조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도 연 16.7% 증가('00: 1.1 → '05: 2.5조원)
* 향후 복지사업 증가를 감안할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05) 2.5 →('10) 5.7조원까지 증가 전망(연평균 18.3% 증)
지방재정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를 통해 사회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사회투자의 지역별 특성화ㆍ차별화 방안 모색
사회투자 소요와 의지가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일정 사업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도입 검토
장기적으로는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사회투자 재원 마련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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