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상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10개 사업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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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비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추가경비 없음' 이라고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경비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모두투어 등 10개 여행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음
□ 조치내용
○ 시정명령 4개사 {모두투어, 인터파크, 노랑풍선, 앤드아이}
○ 경고 6개사 {롯데관광개발,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져개발, 오케이투어}
* '경고'는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업자가 법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하는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임
<금번에 조치된 여행업자들이 행한 허위ㆍ과장광고 내용>
일정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추가경비를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추가경비 없음'이라고 광고
소비자가 국외여행시 지불하게 되는 '유류할증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을 광고상의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추가경비로 지급 받음{모두투어, 인터파크, 앤드아이, 롯데관광개발, 디디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져개발 등 8개사}
* 위 5개 항목의 추가경비 금액은 약 9만원 정도임(동남아 지역)
필리핀 중남부에 위치한 '세부(Cebu)'지역을 관광시키는 여행상품의 경우, '아일랜드 호핑투어'에 소요되는 비용($80)을 추가로 지급받음{모두투어, 인터파크, 노랑풍선 등 3개사}
* 아일랜드 호핑투어 내용: 섬 일주관광, 바다낚시, 씨푸드
중국 남부에 위치한 '해남도(海南島)' 지역을 관광시키는 여행 상품의 경우, 특별음식 요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경비($60)를 지급받음 {오케이투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중가는 높은 것으로 광고{앤드아이}
* 시중가 798,000원, 확정가 188,000원
공정위는 여행업자들의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시정조치 이전인 지난해 9.22일에 여행업자들이 행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의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소비자피해주의보」를 이미 발령하였고, 지난해 10.26일에는 여행업자들이 여행상품을 광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수록한「여행상품 광고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하여 추가경비 등에 관한 여행업자들의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억제되고, 실제 여행상품 가격이 광고상의 가격 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여행업자간의 분쟁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앞으로도 여행업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ㆍ과장 광고 등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광고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여행일정표 및 계약서 등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여행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여행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추가경비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특별음식 비용 등의 추가경비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여행상품 구매시 사전에 추가경비 유무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
여행업자들이 자사의 여행상품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일반적인 시중가는 높은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광고에 주의할 필요
여행상품 구매시 일간지의 광고뿐만 아니라 각 여행업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여행 일정 및 경비 등을 사전에 파악해 볼 필요
일간지 광고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대부분 여행상품의 가격과 여행 지역ㆍ기간만 간단히 표기되어 있는 바, 소비자들은 특정 여행상품을 구매하기 이전에 해당 여행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
선택관광, 추가비용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 계약서를 교부 받아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근거 자료로 활용
일부 여행업자들은 여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필요
20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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