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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자치단체장은 집값폭등으로 주민들 주거안정 위협받아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가?</B></FONT></SPAN>
  글쓴이 : 경실련     날짜 : 07-01-19 20:01    
'자치단체장은 집값폭등으로 주민들 주거안정 위협받아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인가?

 

 경실련

 

오늘,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성백현)는 `자치단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시가 1심 판결에 불복, 시행사인 ㈜드리미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불승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미 지난 8월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잇따른 소극적 법률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고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집값이 폭등하여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의 의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00% 지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유지시켜 준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특혜를 받으며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천안시의 사례는 주변 도시들이 부동가격 폭등과 투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장려 되어야할 사안이다.

 

또한, 천안시의 성공적인 주택정책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범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따라하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법치주의 확립만을 고집하면서, 불공정한 주택시장을 개혁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사실상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집값 폭등에도, 건설사들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에도,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됨에도,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도 묵인, 방조하거나 뒷짐지고 있으라는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천안시의 주택 아파트 분양가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평당 일천만원대로 치솟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소극적이던 자치단체장에게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로 천안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과 권한행사가 소흘해 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국회도 천안시의 패소 원인이 된 '법률적 근거 부족' 을 해소를 위해 법률개정에 적극 나서야 하며, 특히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자당소속 자치단체장을 지원하는 행동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건설업자와 개발관료, 그리고 권력기관 및 부동산기득권층에 맞서 불합리한 제도개혁과 특혜청산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1-19 22:01:25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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