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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강풍에 의한 첫 번째 풍수해보험금 수령자 경기도 평택에서 탄생</B></FONT></SPAN>
  글쓴이 : 전 영철     날짜 : 07-01-19 20:10    
 

강풍에 의한 첫 번째 풍수해보험금 수령자 경기도 평택에서 탄생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전 영철-

 

 

지난 1월 7일 강풍으로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에서 거주하는 안형준(37세)씨로 보험가입 10일 만에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풍수해보험의 유용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이번과 같은 소파(小坡)피해(보험가입금액 2,700만원의 25% 피해입음)는 현행 재난지원금제도하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피해로 풍수해보험에서만 보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2차로 추가된 지자체라는 점에서 풍수해보험의 지역 확대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보험사고를 계기로 입증되었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49∼65%를 정부에서 보조(지방비 포함)하는 정책보험으로 현행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선진형보험제도이다.

 

금번 강풍 피해를 입은 안형준씨는 주위의 권유로 지난해 12월 27일 연간보험료 25,500원(본인부담)을 납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불과 10일 만에 보험료의 264배인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일로부터 5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신속한 보상처리를 하였다는 점이다.

 

풍수해보험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에는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풍수해보험이 안전지킴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풍수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상향지원

- 소규모 상가ㆍ공장 및 가재도구ㆍ기계설비 등에 대한 보험사업 추진

- 보험료 지원범위의 확대 등

 

또한 '08년 풍수해보험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이 안전상품으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00여종이 넘는 무상복구지원 사유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풍수해보험이 현행 재난복구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보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대설피해에 대비

지난 '05년 12월에는 광주,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등에 총 2,937억원의 막대한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금년도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폭설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폭설과 같은 풍수해는 예기치 못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므로 미리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소방방재청은 강조하고 있다.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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