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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B></FONT></SPAN>
  글쓴이 : 이경자     날짜 : 07-01-19 20:23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경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 1.19. 제1차 정례회의에서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겸영)하였다.

현재 손해보험사 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를 포함하여 총 9개사*이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제일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2007.01.19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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