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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STRONG>3월 개학부터 학교급식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발전</STRONG></FONT></SPAN></FONT></SPAN>
  글쓴이 : 양옥희     날짜 : 07-01-20 18:05    
 
 

3월 개학부터 학교급식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발전

특정 영양소 공급이 과도할 땐 처벌도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

묵은쌀 못쓰고
반찬.국거리용 농산물은 품질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
축산물은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돼지고기 C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써야
수입 농산물도 국산에 상응하는 품질을 갖춰야
트랜스지방 30% 기준넘으면 과태료 부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학교 급식에 비만과 성인병의 주범으로 알려진 트랜스지방이나 염분 등을 많이 사용하는 학교와 급식업체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3월 새학기부터는 초·중·고 학교급식에 트랜스지방을 비롯한 유지류와 염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당사자가 과태료나 징계 처분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식재료 기준과 위생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일선 초중고교는 식단을 작성할 때 트랜스지방 및 동물성지방 같은 유지류와 염분, 단순 당류, 식품 첨가물 등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식단을 만들 때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소비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밥 위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발전토록 하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방과 염분, 단순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음식 재료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쌀은 반드시 수확한 지 1년이 안 된 쌀만 사용해야 한다.

 

반찬.국거리용 농산물은 품질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축산물은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돼지고기 C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써야 한다.

 

수입 농산물도 국산에 상응하는 품질을 갖춰야 한다.

 

육고기의 온도체 등급판정은 육질과 육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AㆍBㆍCㆍDㆍE 등급의 5개로 판정한다.

 

냉도체 등급판정은 쇠고기와 같이 등심단면에 나타나는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와 근육분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질등급을 1+ㆍ1ㆍ2ㆍ3등급으로 판정한다.

 

닭고기의 품질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의 3개등급으로 판정한다.

 

계란의 등급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계란을 크기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으로 구분하는 중량규격과 계란내용물의 품질에 따라 1+, 1, 2, 3등급으로 구분되는 품질등급이다.

 

끼니당 열량은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교 1-3학년 534㎉, 4-6학년 634㎉, 중학교 800㎉, 고교 900㎉, 여학생은 초등교 1-3학년 500㎉, 4-6학년 567㎉, 중학교 667㎉, 고교 667㎉ 등으로 정했다.

 

또한 식단을 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에너지 비율을 각각 55-70% : 7-2% : 15-30%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아 특정 영양소 공급이 과도할 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단으로 인해 급식의 전체 열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트랜스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반찬류를 식단에 올려 전체 열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5-30%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급식직영 학교의 영양사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교육당국은 정기점검을 통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가 적발되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급식업체 등에 부과하며 위반 횟수가 2회, 3회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를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초.중.고의 급식 직영 비율은 84.6%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사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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