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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NT color=blue><SPAN style="FONT-SIZE: 12pt"><B>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B></SPAN></FONT>
  글쓴이 : 임재현     날짜 : 07-01-23 09:08    
 

공정위,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을 못 받으셨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세요"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설날(2.18)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동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전에 적기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 운영기간: 2007. 1. 22.∼2. 15.(25일간)

-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관련단체(8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ㆍ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ㆍ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ㆍ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ㆍ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ㆍ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ㆍ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ㆍ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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