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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지대무…     날짜 : 07-01-24 23:34    
 


병역 의무의 공정성·투명성 높아졌다..참여정부 병역 시스템 개혁 결과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참여정부는 공정·투명한 병무행정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해 왔다.


1급 이상→4급 이상으로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범위 확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여 부패 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는 고위공직자 병역사항의 "인터넷 공개"와 공개대상을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었고 공개법 개정안은 '04년 12월 31일 법률 제 7268호로 공포되었다.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가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대령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대상 직위는 6,000여 직위에서 27,000여 직위로, 신고대상자는 12,000여명에서 50,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경우 최종 병역사항만을 공개하여 왔으나 병역사항 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였다.


병역의무 부과 공정성 높이기 위해 '면탈 경보 시스템'까지 도입

이와 더불어 국민이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처분의 공정성·투명성·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06년 1월에는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신장 145cm 이하 면제 등 일반부위(신장 및 체중)의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질병 및 심신장애 기준을 객관화하고 세분화하였다.


특히,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2006년 2월부터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체검사의 주요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면탈 우려대상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실시간 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2006년 한 해 동안 11,000여명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병역사항 '공개범위 확대'로 병역 이행율 7.3%p 향상

'99년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의 최초 공개를 기점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사항 확대 공개' 정책은 그 실효성이 확보되어 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06년 12월 31일 현재, 본인의 병역 이행율은 86.8%, 직계비속은 93.6%로 전체적으로는 89.5%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99년 최초 공개 때보다도 참여정부 들어 7.3%포인트가 향상되었다.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과 병무행정의 투명성 향상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에 따라 과거에 비해 국회의원 당선자나 지방선거 당선자의 병역의무 이행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내에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식의 성숙과 병무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참여정부 들어서는 부당하게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 직원 등과 결탁한 병역비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병역사항 확대공개',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인터넷 공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병무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국민의식의 성숙과 병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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