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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지대무…     날짜 : 07-01-24 23:35    
 


3월1일부터 액체 및 젤류 휴대 반입 제한


전 국제선 항공편으로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07.3.1(목) 00:01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단위물품 당 100㎖(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06.8.11 시행) 및 EU 소속 국가('06.11.6부터 시행) 운항편에 대하여 만 실시하던 것을 국제선 모든 편(환승편 포함)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일본,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디아 등 주요 국가도 '07.3.1부터 시행




건설교통부가 국가정보원, 공항공사, 항공사, 면세점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국제선 승객에 대한 기내반입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Zipper Lock) 봉투(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


다만,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 내에 넣은 후 봉인되어야 하며,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하다.


단,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항에서의 원활한 보안 검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국제선 승객들에게 당부하였다.


-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

- 여행 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는 여권,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

-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1ℓ)는 일반 편의점, 공항 등에서 구입토록 하고 가급적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

- 액체, 젤류 등이 들어있는 1ℓ이하 투명한 비닐 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아울러,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기내반입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국제선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항공사ㆍ공항공사 등과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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