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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지대무…     날짜 : 07-01-25 00:35    
 

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뚜렷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www.nhic.or.kr)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재정지원)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0,218원 급여받아 보험료부담대비 급여헤택을 8.19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가 66,464원, 20분위에서는 14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상위 5%(20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자부담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의 절반(1-9분위, 11분위)정도가 보험료부담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 지급율(보험급여액/보험료납부액)이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을 훨씬 더 상회하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이 서민 중산층 보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도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외에도, 보험료수입의 20%상당액을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여 운영비 등의 일부를 충당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관리운영비를 전액 충당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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