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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자 2,300여명 징계 등 처분 </B></FONT></SPAN></DIV>
  글쓴이 : 이 미화     날짜 : 07-01-29 10:27    
 

교육부, 전교조 연가투쟁 참가자 2,300여명 징계 등 처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 미화-

 

교육부총리, 교원들에게 서한문 발송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지난 '06년 11월 22일(수)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인 연가투쟁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 및 징계 등의 처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00년부터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1회 주의 1,083명, 2회 일괄경고 419명, 3회 서면경고 348명

▲4회 이상 참가자로 징계 처분 대상자인 436명(사립 44명 포함)의 60%인 263명을 1. 26일 현재 징계의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73명중 사립 39명과 해외체류중인 17명을 제외한 117명은 2. 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 단, 미처분된 117명중 17명은 심의를 종료하였으나, 징계의결은 1월 29일 예정

 

1월 26일 현재, 감봉(2월 1명, 1월 4명), 견책(132명), 불문경고(66명) 등 총 203명에 대해 징계의결이 이루어졌고 60명에 대해서는 3회 이하 참가자로 밝혀지는 등 행정처분(59명) 및 무혐의 처분(1명)을 받았다.

 

당초 교육부는 1월 2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 진행을 지연시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서울, 부산, 강원), 일부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이 징계 절차상의 이유로 항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도 하였으며(경북), 진술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대구, 경북).

 

한편,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사 처벌과 관련하여 전국의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지나간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학생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부총리는 이 서한문에서 법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며 교직단체들도 교섭·협의, 단체교섭 등의 제도적인 대화의 길도 마련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화의 기회를 늘려나갈 것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시·도 교육청별 구체적인 징계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은 183명 징계 대상자중 95명에 대하여 감봉(2월 1명, 1월 1명), 견책(64명), 불문경고(28)의 징계 의결이 이루어졌고, 집회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된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미처분된 88명에 대하여는 1월 29(월) 남부 교육청 28명(이중 6명은 2. 5일), 동작 10명, 성북 1명 등 총 39명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사립교원 24명과 해외체류자 10명에 대하여는 2월 중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친 15명(남부)에 대하여는 1월 29일에 징계의결할 예정이다.

 

부산은 20명의 징계 대상자중 지역교육청 5명에 대해서만 견책(4명), 불문경고(1명) 등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미처분된 15명중 진술 지연으로 연기된 9명(본청)과 징계위원회 심의를 마친 2명에 대해서는 1월 29일(월)에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중인 3명은 1월 30일(화)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립교원 1명에 대해서는 2월 중 징계처분할 예정이다.

 

대구는 대상자 7명중 5명(본청 4, 동부 1)에 대해 진술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3차 징계위원회를 1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사립교원 2명에 대해서는 2월 5일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천은 대상자 59명 중 견책(19명), 불문경고(10명)의 징계의결하였고, 나머지 30명은 경고 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전은 징계대상자 10명중 4명에 대해 모두 견책을 의결하였고, 해외 체류중인 1명은 2월 초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립 5명은 1월 말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은 대상자 43명중 견책(8명), 불문경고(10명)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3회 이하 참가자로 밝혀진 21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진술지연으로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2명(본청)과 사립 2명은 2.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는 징계대상자 33명중 감봉(1월 3명), 견책(15명), 불문경고(6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3회 이하 참여자로 밝혀진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5명(본청 4, 고양 1)에 대해서는 2. 1일, 해외 체류중인 1명은 2월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은 대상자 28명중 18명에 대해 견책(14명), 불문경고(4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징계절차 하자 및 진술지연으로 징계위원회가 연기된 8명중 6명(본청 2명, 춘천 2명, 삼척 2명)은 1월 29일, 2명(속초·양양)은 1월 30일에 재개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중인 2명에 대해서는 2월 중 징계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북은 대상자 11명 중 10명에 대해 견책(4명), 불문경고(6명)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사립교원 1명은 2월 12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은 대상자 6명(본청 4, 천안 1, 아산 1)에 대해 진술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1월 29일(월)에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은 대상자 1명(사립)에 대해 1. 31일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북(대상자 26명)은 출석요구서 법정기일내 도달여부 논란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2. 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은 대상자 9명 중 공립교원 4명이 모두 3회 이하 참가자로 밝혀져 경고(2명), 주의(2명) 처분을 하였으며 사립 5명중 2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1명) 및 경고(1명) 처분을 하였다.

미처분된 사립 3명은 1.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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