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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법무부, 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 </SPAN>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12-03 10:28    
 

 

전자공증·선서인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 도입, 46년 만에 대대적 손질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공증서비스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 등 변화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공증인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11월 30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개정 추진 배경


현재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공증법령을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증사무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증인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


IT 기술의 발달, 전자거래의 활성화 등에 맞추어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입 필요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공증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방사법 담당자로서의 윤리의식 강화 필요


▲ 공증사무의 적정성 강화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공증인법으로 포섭하고, 법무법인 등은 법인설립인가와는 별도로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아야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를 "인가공증인"이라 함)은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취급하되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하여 공증법령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명공증인과의 통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함

※ 현행 공증인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공증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변호사법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 공증사무 취급을 당연히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자를 임명공증인으로, 후자는 인가공증인으로 명명하여 공증인법에서 모두 규율하되, 인가공증인이 되려면 공증인가를 별도로 받도록 함


공증인의 임명기준 강화


공증인의 임명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은 자로 강화하여 중견급 법조인으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공증인 정년 제도를 부활하되 한국인의 평균수명, 다른 법조공무원의 정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작하여 75세로 규정함

※ 일본의 경우에는 70세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


인가공증인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반드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공증담당변호사의 경우에도 임명공증인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75세까지로 그 자격을 제한함


▲ 새로운 공증제도의 도입


전자공증제도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전자서명이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도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나아가 공증인은 공증된 전자문서를 장기간 보존해 주고, 보존문서와 의뢰인이 소지한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증명하며, 전자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기능도 수행


선서인증제도


사문서 성립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문서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는 경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인증을 부여해 주는 선서인증제도 도입


공증인 앞에서 허위선서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공증인에 대한 교육 강화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공증인으로 최초 임명되거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담당변호사로 최초 지정된 경우에 법무부가 실시하는 일정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보수교육의 정례화


모든 공증인 및 공증사무소의 보조자들에 대하여 공증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례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200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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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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