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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 COLOR: #000000; LINE-HEIGHT: 25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삼성비자금 특검 성공 여부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인선에 달려</SPAN>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7-12-10 07:03    
 

 

검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때까지 수사의 고삐 늦추어서는 안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확정된 특검법이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 대략 10일 이내에 특검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이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 번 삼성그룹과 제기된 여러 의혹들의 해소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시금석이 될정도의 중대 사안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은 특검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수사를 총괄 지휘할 특별검사가 누가 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법조계에 대한 삼성그룹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내용을 감안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 삼성그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지 여부에 이번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수사능력을 이유로 퇴직한 검찰 고위간부 등을 대상으로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사 능력을 이유로 과거 삼성의 불법 로비 대상에 속했을 개연성이 지극히 높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를 특검 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별검사는 능력 있는 실무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실무수사팀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일이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총괄적으로 수사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 본인의 수사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가진 인물인지 여부이다.


고발이후 7년 반이 경과한 현재까지 핵심 피고발인인 이건희 회장을 단 한 번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배임고발사건이 웅변하듯,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단호한 수사의지가 없다면 수사능력은 결코 발휘될 수조차 없다.


더구나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층 인사에 대해 지속적인 로비를 진행했던 정황이 공개된 마당에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삼성그룹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대한변협은 이미 양심적 공익제보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을 목표로 삼는 공익적인 변호사단체가 비리재벌은 옹호하면서 인권옹호 임무는 내팽개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대한변협이 특검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에서 과연 대한변협이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추천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변협으로서는 특검법의 취지에 맞게 삼성그룹과는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관련이 없는 후보, 나아가 권력기관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오로지 실체적 진실만을 끝까지 규명할 의지를 가진 후보를 특검후보로 추천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대한변협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 내부 등 일각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법의 발효시점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경우 김진흥 특검이 임명되던 12월 29일 대검중수부가 검찰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특검이 준비 기일을 거쳐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듬해 1월 6일 그간의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


따라서 특검법 발효를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은 전례와도 맞지 않으며 이는 삼성그룹을 도와주기 위한 면피성 논리에 불과하다. 지금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중단하라는 주장은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상호 공모 하에 진술을 짜맞출 우려가 있는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하는 등, 특검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결코 강도 높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로비의혹으로 인해 진흙 속에 처박혀진 검찰조직의 명예는 오로지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였을 때에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2007.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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