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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과태료의 부과는 신중히, 집행은 철저히 </SPAN>
  글쓴이 : 한이환     날짜 : 07-12-12 07:27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공포 예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의결되어 08. 6.경 시행될 예정임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이 없어 관련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집행률이 50%에 불과하고, 고의적인 상습체납자가 급증하는 등 실효성이 저조


법무부는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지난 2005년 8월 법안 제출, 2007년 11월 국회 통과


법률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요건에 고의·과실 등 책임주의 도입, 과태료 부과시효 5년 신설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과태료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자진납부자 감경제도, 체납자 가산금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신용정보제공·감치제도 도입 등임


이 법률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행정법규가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시 주로 형벌을 가하고 있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법규의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을 가지고 있음



200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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