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11일(화)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청 차장과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 부청장 간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MOU를 서명하고, 同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MOU는 '04. 9월 한-러 정상회담시 러측에서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기술협력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시작하였고, 3년여 협상끝에 다음과 같이 한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첫째, 완성장비와 기술협력의 균형추진 △둘째, 전문가 교육 등 후속군수지원 강화 △셋째, 소요와 능력에 기반한 협력사업 구체화 △넷째, 대금지불 원칙(경협차관 상환 또는 현금 가능) 등이다.
금번 한ㆍ러 군사기술협력의 특징은 △첫째, 우리 국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요 기술을 러측으로부터 획득한다는 점 △둘째, 총 협력규모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구체적 협력대상을 먼저 협의 결정한 후, 그에따라 총 협력규모가 자동 산정되도록 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 △셋째, 대금지급 방안과 관련, MOU에 현금 지급 또는 경협차관 상환과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양국이 합의할 경우 금번 MOU가 유효함을 조항에 명시하여 국익을 고려하여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넷째, 잠정적인 협력 대상사업 선정시 각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소요제기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금번 협상은 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이로인해 러측과의 합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앞으로도 최종 협력대상 사업 결정, 구체적 가격ㆍ조건 협상 등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러측으로부터 만족할만한 기술제공을 확인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금지급 조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0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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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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