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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08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하나로 통일</SPAN>
  글쓴이 : 한지연     날짜 : 07-12-27 04:59    
 

 

민원인의 보험사무 편리성 획기적 향상 기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보건복지부·노동부·4대 사회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대 사회보험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 체계를 마련하여 '0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건강보험공단 등 3개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관리번호가 각기 상이하여 사업주는 사회보험 신고·납부·피보험자신고 등 보험사무 처리를 위해 3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보험공단에서도 보험별로 상이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적용누락·근로자 소득 파악 등 보험공단간 정보연계를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통된 관리번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금번 도입되는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은 '05.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일원화 방안 후속작업으로 복지부·노동부·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30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적지 않은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으며, 우리공단은 현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주 불편 해소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08년 1월부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일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가 한결 편리해 질 것이다.


사업주는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4대사회보험 가입신고, 가입자 자격신고 등이 가능하게 되며, 사업장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사회보험공단 어디서나 수월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공단에서도 일원화된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한 정보연계로 적용 누락 사업장을 찾는 것이 용이해지고, 수월하게 근로자의 소득파악도 가능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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