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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찬수     날짜 : 07-01-30 07:13    
 


에버랜드 사고 관련 특별안전점검 결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이찬수-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1월 14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발생한 유기기구 탑승객 안전(사망)사고와 관련, 1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문광부, 경기도, 용인시, 민간전문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의 목적은 유원시설내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다 에버랜드는 ’76년 4월 개장이래 일평균 2만3천여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적 종합유원시설임에도 이번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겨울방학 기간에 에버랜드 내 유원시설을 이용하게 될 많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 파악함은 물론, 에버랜드 내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 시정, 개선토록 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도 병행하기 위하여 실시했다고 하였다.


금번 에버랜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가고일의 매직배틀” 안전사고 경위는 안전요원이 승객들의 제일 후미로 입장하여 탑승객의 안전상태 확인 과정에서 좌석에 앉지 않고 외부회전체(문틀)에 서 있던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작실의 운영요원 또한 최종 안전 확인 장치인 CCTV모니터로 내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발견치 못한 채 안전요원의 신호만 믿고 유기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안전요원의 확인 소홀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탑승객들의 대기동선에 이용객 안전수칙 표지판을 게첩 해 놓았으나 기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은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통사항만을 표시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사고기종은 조명효과를 이용하는 유기기구로 분류되어 법적 조도기준인 60[lx]를 확보할 필요는 없으나 사고당시 실내조명을 재현한 결과 1[lx] 정도의 조도만을 유지한 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상태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기종에 대한 허가 전 안전성검사에서도 놀이기구의 기계 및 구조안전 부분만 법적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행과정상에서의 주변 안전 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특별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유기기구에 대한 문제점과 에버랜드 측의 안전유지 의무 소홀 등이 발견됨에 따라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청을 통해 사고발생 유기기구는 외부전문가 등에 의하여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사용 중지토록 하고 에버랜드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경고처분” 조치토록 하되 향후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확행 할 것이며 실내 유기기구의 조도 기준, 허가 전 안전성검사 기준 강화 등은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유기기구 탑승 시에는 해당업체뿐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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