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입 화물 및 여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통관행정 법령 및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및 제도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성실한 기업의 수출입 및 여행자의 편리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입자가 종이서류로만 제출을 허용했던 송품장 등 무역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무역비용 절감을 유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ㆍ가스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신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등으로 지정된 성실 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입시 화물검사를 최대한 생략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시 수입자 및 관세사의 입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신설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통관상의 각종 혜택을 제공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형 특별보세공장제도를 신설
수입자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재수입면세물품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시 담보제공을 생략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물류기업의 선하증권 분할 및 합병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
남북교역 촉진을 위하여 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가적인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등 통관상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
여행자 등의 입출국시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단체 여행자는 세관신고를 입국시에만 하도록 하고 여행사소속 인솔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할 수 하였으며, TV 등의 면세한도를 조정
그러나,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이용률 등 일정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신규특허를 부여하고, 특허갱신 요건을 강화
반면, 정확한 통관심사로 불법화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요건확인증명서류 등 위조 및 변조 우려가 높은 무역서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토록 의무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명확화
운송주선인(포워더) 및 해외수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포워더 및 해외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아울러, FTA 특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규정 신설
지재권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 등을 도입
관세청은 이상의 새로운 통관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하여 자세한 법령 및 제도 변경내용를 안내하고 있음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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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오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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