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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강희숙     날짜 : 08-01-30 04:45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총사업비 30억 이상, 사업기간 2년 이상인 건설공사 대상


부산시는 금년 2월부터 '부산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일정규모의 건설공사 총사업비를 사업구상 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일관된 심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예산의 비효적인 지출요소, 낭비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관점에서 출발한 제도다.


건설공사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고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시 직접사업, 국비 보조사업, 시비 보조를 받는 자치구ㆍ군 또는 민간기관 사업 중 사업기간 2년 이상으로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건설사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상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등 단계별·공종별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시에는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하며,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과 낙찰 차액 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저가 낙찰 후 빈번하게 남발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임의 설계변경을 남발하는 설계자와 감리회사 등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에서 총사업비 500억 이상 토목사업, 200억 이상 건축사업에 대해서 2006년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으나, 30억 이상 전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부산시가 최초이다.


부산시는 제도 시행 시에는 부분별한 임의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사업별로 설계자·시공자·주무부처 책임자 등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07년도 30억 이상 신규발주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관리 시 평균 낙찰률 및 물가 및 법정경비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효과가 연간 50억 이상 최대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 정착시에는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0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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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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