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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00;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고층 대형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SPAN>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1-31 08:10    
 

 

건축주가 설치ㆍ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


정부, 전경련 건의과제 46건에 대한 추가 개선 추진


건설ㆍ건축 관련 규제개선

- 고층 대형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 개선(총공사비→직접공사비)

- 외부 감리전문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완화(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무연고 분묘처리시 공고방법 다양화

- 국내항공사의 국제선운임 신고ㆍ인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 소규모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조업상황 보고의무 완화

- 입양신청자에 대한 사전조사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분야 규제개선

-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

-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재송신 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20%→30%)


정부는 1.30(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5(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된 현안과제 184건 중 75건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 후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변화된 경제ㆍ사회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경련에서 건의한 과제전반에 대해 각 부처가 최선의 개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건설ㆍ건축 분야 규제개선


고층 대형건물에 대한 헬리포트(heliport)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고층 대형건물의 옥상(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헬리포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여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헬리포트(heliport): 헬리콥터의 발착을 위한 비행장.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춘 것을 가리키며, 산정상이나 임시 발착장은 해당되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주가 설치ㆍ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헬리포트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이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개선되어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현재는 직접공사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설계비ㆍ감리비ㆍ부대비용 등)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보수 책임과 무관한 설계비ㆍ부대비용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예치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공사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요율(현재3%)을 업체별 하자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하자 실적이 적을수록 보다 적은 금액만을 예치하게 되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시공품질 제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가 2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된다


현재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했다.


* 전면책임감리대상 22개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철도ㆍ지하철, 터널, 관람집회ㆍ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그러나 이로 인해 발주청이 우수한 기술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감리용역을 줄 수 밖에 없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결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주청의 감리방법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설업 하수급업체의 고용ㆍ산재보험 개별가입이 활성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고용ㆍ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수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추정보험료를 사전납부한 후 별도의 사후정산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보험 관련 문제 발생시 소속된 하수급업체가 아닌 원수급업체를 상대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


* 사후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모든 하도급계약서류 등 수십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 일용근로자 문제가 있는 제조업, 선박수선업 등의 경우 동 규제를 '05년 기 폐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하수급업체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원수급업체와 별개로 고용ㆍ산재보험에 개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하수급업체의 고용ㆍ산재보험 개별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사업주승인제도: 하수급인이더라도 일정요건(하도급금액 1억이상, 보험료 미납시 원ㆍ하수급인 연대책임 등)을 갖출 경우 고용ㆍ산재보험 개별 가입을 허용한 제도


◇ 이밖에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200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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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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